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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by 폭싹 속았수다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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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관한 표어 이미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부터 개통됨에 따라, 평소보다 두 달가량 여유 있게 본인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1) 웹에서 신청하기

PC나 모바일에서 HomeTax(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가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 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본인이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폰에서의 신청하기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위와 동일한 경로로 진입하면 모바일로도 ‘미리보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부양가족 변동 내역이 중요한데, 이 역시 모바일에서 수정·입력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합니다.

 

3)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 결과에서 나타난 미충족 카드 사용액이나 공제가능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남은 기간(11월~12월) 중 카드 사용이나 기부·저축 등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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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대상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세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변경되었거나 총급여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대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지출 변동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결혼·출산으로 가족구성이 변동된 경우, 월세액·연금저축 가입 여부 등 추가 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근로소득자 금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가능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9월 사용내역이 있어야 함 예상세액 계산 정확도 향상
부양가족 변경 결혼·출산 등으로 변경 시 본인이 직접 입력 공제항목 반영 가능
총급여 변동 급여가 증가/감소한 경우 본인이 수정 입력 미리보기 예상세액 반영
미회원 이용 홈택스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가능 서비스 이용 가능



✅ 지급 금액

 

본 서비스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지원금이 아니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예상세액' 형태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표에 나타난 금액은 실제 환급액이 아닌 산출값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상세액 산정 방식은 지난 1월~9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토대로 남은 10~12월 사용예상액을 입력하면,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가능 금액을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예상세액 예시
신용·체크카드 공제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 사용 시 카드사용액이 많으면 환급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처·수단별로 공제율 상이 적극 활용 시 절세 효과 향상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올해 대상 확대됨
기부금 공제 연말 기부금 지출 시 세액공제 가능 기부액 많을수록 환급 증가 가능성
총급여 변동 반영 급여 증가/감소 시 공제한도 등 영향 급여 감소 시 환급 증가 가능성 존재



✅ 유효기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부터 개통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드 사용·기부·저축 등 남은 연말지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저축 행동이 예상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개통한 즉시 접속해 나만의 지출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이후 회사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 처리되므로, 미리 보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급여·지출·공제 요건이 변경되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서비스 이용 후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예상세액, 과거 3년간의 세액추이, 공제항목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로 최근 증가·감소 추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의 절세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결과조회 화면에서는 ‘총급여’, ‘신용·체크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 ‘기부금’, ‘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부양가족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정 입력해야 정확한 예상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예상세액이 ‘추가납부’ 방향으로 나오면 남은 기간 중 카드사용을 줄이거나, 더 유리한 결제수단(현금영수증·직불카드)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이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 Q&A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환급액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요.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급여 변동, 카드 사용 패턴 변경, 공제요건 미충족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Q2. 카드사용내역이 일부 누락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입력한 카드사용 내역 또는 카드사 제출자료가 누락되면 예상세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에는 내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사용내역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10월 이후 카드 사용을 아직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남은 기간(10~12월) 동안의 소비나 저축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이 아직 총 급여 대비 일정 비율에 못 미쳤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고, 기부금이나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미리 보기’ 결과에서 추가납부 가능성이 크다면 카드 사용을 조정하고, 공제항목별 조건을 확인해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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